동물보호단체, '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18일 고발

특경법상 사기,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동물보호단체들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번 사건의 고발대리인을 맡은 권유림 변호사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며 "고발장은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참여한다.

권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해 "박 대표는 그동안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왔고 만약 안락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자들이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행위 자체가 기망"이라고 주장했다.또 "후원금을 안락사 부대비용(약품 구입비 등)과 사체처리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권 변호사는 설명했다.

케어가 모금한 후원금은 동물구조 활동으로 목적이 특정된 금원인데 이를 벗어나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2017년 박 대표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3천300만원을 후원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기도 했다"며 "단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 법률 상담을 위한 것이면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박 대표가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분별하게 동물을 안락사시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이 밖에도 박 대표와 관련한 숱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추가로 드러난 의혹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고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케어의 간부급 직원은 '케어가 보호소의 동물들을 무더기로 안락사시켰다'고 폭로했다.이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케어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마리가 무분별하게 안락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10년 전까지는 소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안락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케어에 후원금을 내왔다는 동물보호 활동가 박희태 씨도 박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박씨는 "박 대표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소 부지를 마련한다며 2억원 이상을 모금해왔다"며 "2016년 충북 충주의 부지를 1억 8천만원에 매입하면서 단체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물들을 구조한다며 모금계좌를 개설해 후원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후원자들을 속여왔다"며 "다음 주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씨의 주장에 대해 케어 관계자는 "동물보호소 부지가 박 대표 명의로 돼 있는 것은 해당 부지가 농지라 법인 명의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며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것을 이사회를 통해 증빙을 받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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