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 '이지샵 자동장부' 등 세무신고 프로그램 활용 가능해

초보자도 쉽게 신고 가능.. 특별 이벤트 실시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 대상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등이 해당된다.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 대리인을 통하거나 홈텍스를 통해 직접 하게 되는데, 세무대리인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홈텍스 직접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 장부작성이 안돼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무신고 프로그램인 '이지샵 자동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따르는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세무신고 프로그램으로 초보자도 셀프로 손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쉬운 용어와 사용방법으로 간편 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 작성하듯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비용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장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도 크게 줄여준다.

특히 각종 세액공제와 절세방안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세무비용을 절약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동영상 강의와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 등을 별도로 제공해 신고를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PC와 모바일 등 언제, 어떤 환경에서든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이밖에 거래 자동수집으로 매출 내역과 경비 내역을 한 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공제가 적용되는 점도 매력적이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나 초보 신고자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지만 이지샵 자동장부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이지샵 자동장부 신고 후기 작성 시 아이패트와 상품권, 이어폰, 스타벅스 커피 등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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