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측 "정의로 가는 길 험난…징계위에서 시비 가릴 것"

중징계 감찰결과에 변호인 입장…"골프는 향응 아닌 정보수집 활동"
"상당부분 사실관계 다르거나 견해 불과…위법획득 증거로 혐의 확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 측이 27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감찰 결과에 반발하며 향후 징계위원회 소명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낸 '대검 감찰결과 발표에 대한 김 수사관 입장'에서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우선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이론)을 거론하며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중징계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그는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자신의 사무관 특혜 채용을 도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6급 공무원이 정권 초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지난 5∼7월 건설업자 최 모 씨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최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고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이어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게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석 변호사는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며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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