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근간 '臨政 건국강령 초안'…'서울 경희대 본관' 등 문화재 된다

문화재청, 6일 등록 예고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의 바탕이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사진)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독립운동가 조소앙(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건국 방침을 국한문 혼용으로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6일 문화재로 등록한다고 예고했다.조소앙이 주창한 삼균주의는 개인·민족·국가 간 균등과 정치·경제·교육 균등을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하자는 정치사상이다.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강령은 총강(總綱), 복국(復國), 건국(建國)의 3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강령 첫 구절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이라고 규정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건국강령 초안은 가로 36.9㎝, 세로 27.1㎝의 원고지 10장이며 임시정부가 광복 이후 어떤 국가를 세우려 했는지 알려주는 유물이자 조소앙이 고심하며 고친 흔적이 남아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경희대 본관’도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이는 1956년 건립된 학교의 중심 건축물로서 고대 그리스식 기둥과 삼각형의 박공벽 등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다.6·25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이 생활한 관저이자 사무실인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사적 제546호로 지정됐다. 국방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중요 정책이 결정된 역사적 현장으로서 당시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서울 동국대 구 본관(석조관)’과 ‘대전 충남대 구 문리과대학’도 등록문화재가 됐다. 이들 건물은 모두 1958년에 지어졌다.

서화동 문화선임기자 fire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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