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바로 '면허아웃'…단속 0.05%→0.03% 강화

시행까진 법 개정 필요, 시간 걸릴 듯
10월 1일부터 3개월간 음주 특별단속
고속도로 음주 운전 단속 모습.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엄해진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새 기준은 관련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그간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재범률이 매년 늘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음주운전은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차량 압수 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42.7%, 2014년 43.7%, 2015년 44.6%, 2016년 45.1%로 매년 늘다가 지난해는 44.7%를 기록했다.

2013∼2017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42.5%에 달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아울러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제하기로 했다.경찰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집중단속을 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공개했다. 특히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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