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은 20일부터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권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2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은 세관신고 때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여행객은 입국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내나 입국장에서 가방 등에 넣어둔 여권을 다시 꺼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관세청은 세관신고서 항목 중 하나인 항공편명도 항공 티켓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을 반영해 사전에 신고서에 인쇄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은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