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前 대법관 "고향 순천서 법관정년까지 봉사하고 싶어"

'시골 판사'로 새 출발하는 박보영 前 대법관

대법관 출신 첫 원로법관 지명
여수시법원서 1심 소액사건 전담

법조계 "많은 법관에 귀감될 것"
지난 1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사진)이 ‘시골 판사’로 다시 법복을 입는다.

대법원은 29일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 판사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1심 소액사건 전담 판사는 소송액 3000만원 이하 사건을 다룬다. 대법관급 최고위급 판사 출신이 대형 로펌, 대학, 변호사 개업 등을 선택하지 않고 시·군법원 판사로 다시 법복을 입은 첫 사례다.

대법관은 임기를 마치고 2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법원 사건을 맡아 ‘전관예우’를 받는 많은 대법관과는 다른 길을 걷는 것이어서 법조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평가다.

박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연수원생과 학생들을 가르쳤다. 지난 6월 재판업무 복귀를 희망하며 법원행정처에 법관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의 고향이 전남 순천임을 고려해 근무지를 여수시법원으로 정했다. 시·군법원 판사는 대부분 관할 법원 판사가 순환근무하는 식으로 운영할 정도로 지원자가 거의 없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봉사하는 자세로 여수시법원 판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을 뿐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은 모두 거절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이 되기 전부터 여러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았다”며 “고향인 순천 인근에서 원로법관으로 정년(만 65세)까지 남은 몇 년을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주변에 밝혀 왔다”고 전했다.박 전 대법관은 1987년 법관으로 임용돼 17년간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를 거쳤다. 2004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사 사건을 주로 맡았다. 2011년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장에 취임해 다문화 가정과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했다. 같은해 9월에는 이혼 소송 시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가정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과 충돌하는 하급심 판결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은 가사 전문가로서 대법원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이번 행보가 많은 법관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후임으로 이태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새 수석부장판사로 임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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