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자증세 매달리다 稅收 55조 날렸다"는 재정학회 지적

‘부자증세’에 초점이 맞춰진 조세 정책 탓에 잠재 세수(稅收)손실이 55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홍우영 한성대 교수와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한국재정학회 최신호에 게재한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격차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다.

두 교수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상위 소득계층에 과도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야기되는 잠재 세금 손실액이 2014년 47조원에서 2015년 55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근로소득세 총 세수가 28조3000억원임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소득세(55조4000억원+28조3000억원)의 3분의 1만 걷은 셈이다.근로소득자의 46.8%(2015년)가 면세자인 기형적인 한국의 담세(擔稅)구조를 감안하더라도 잠재 세수 손실액 규모는 충격적이다. 근로소득자 면세비율은 영국 6%, 일본 16%, 독일 20% 선에 불과하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벌주기식’ 부자증세는 공정과세에 어긋나고 세원 증대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두 교수가 논문에서 “중·상위 소득계층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라”고 촉구한 것은 그런 점에서 설득력이 없지 않다.

하지만 세정은 이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고소득자 과표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강행하는 등 ‘부자증세’를 단행했다. 올해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으로 이런 기조를 한층 강화할 태세다. 과세 기반 확충보다는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득세뿐이 아니다. 법인세 역시 47.1%의 기업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상위 10%가 91.7%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 공평성을 말하기 어렵다.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에 맞게 ‘낮은 세율, 넓은 세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세원확보에도 더 효과적이며 공정과세를 실천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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