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억울한 과실판정 줄인다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개선안 발표
-일방과실 인정 범위 확대, 분쟁 조정 대상 넓혀

자동차사고 시 가해자 일방과실(100대0)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분쟁조정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기준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기에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대상을 넓혀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민원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과 상대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최근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했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과 향후 보험료 할증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이다.

우선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대0)을 인정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한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여기에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신설한다. 기준 개정 심의 및 시행은 2019년 1분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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