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 10명 중 6명만 선거비용 100% 보전

선거비용 보전청구 대상자 6천619명으로 집계…100% 보전은 5천640명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만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게 될 전망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지방선거 보전청구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 6천619명이 득표율에 따라 100%(5천640명)나 50%(979명)의 선거비용을 각각 보전받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9천266명으로 전체의 60.8%만 선거에 든 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거별 보전청구 대상자는 ▲ 시도지사 후보 36명(이 가운데 100% 보전은 33명) ▲ 교육감 후보 52명(100% 보전은 46명) ▲ 기초단체장 후보 543명(100% 보전은 499명) ▲ 광역 지역구 의원 1천681명(100% 보전은 1천539명) ▲ 기초 지역구 의원 3천941명(100% 보전은 3천157명) 등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모두 27명(100% 보전은 25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46명이 등록했다는 점에서 54%만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한편 선관위는 중앙 및 시·도 위원회 등에 '선거비용 실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11말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 실사, 교차분석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다음 달 초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행위 ▲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행위 ▲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면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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