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평등교육 학부모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하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는 25일 성명을 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전임 정권의 명백한 국정 농단에서 비롯된 불행한 일"이라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교조를 무력화하려고 무리하게 '법상 노조 아님 통보'라는 행정처분을 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 농단을 자행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단체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도 여러 차례 (이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전교조 합법화는 곧 교육 적폐 청산의 일환이며 교육 위기를 풀어나갈 첫 단추"라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교사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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