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재판 넘긴 검찰 "부실수사 아냐" 30분간 '진땀' 해명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檢 "명예 걸고 철저히 수사…공소유지 열심히 할 것" 강조

"검찰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해 죄가 있으면 엄벌하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전한 소회다.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수사' 지적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 것을 의식한 듯 검찰은 이날 오후 70분간 진행된 수사 결과 발표에서 30여분을 우 전 수석 수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배임·횡령, 변호사 시절의 사건 불법 수임 및 탈세 등을 비롯한 개인비리 의혹, 민정수석 시절 직권남용 의혹 등의 수사 과정과 그 결과를 두루 언급했다.특히 ▲ 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 조처 ▲ 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표적 감찰 ▲ 민간인 사찰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혐의가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배경을 해명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라 보완 수사 끝에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했다는 취지다.

2014년 광주지검이 세월호 참사 때 인명 구조 책임을 소홀히 한 해양경찰을 압수수색 하려 하자 이를 무마하려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전후 사실관계와 함께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하는데 진력했다.결국, 압수수색은 이뤄졌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직권남용으로 인해 검찰이 권리행사를 못 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한 결과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수사팀장에게 그러한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힌 부분이 위증에 해당해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는 점을 내세웠다.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한 위증죄의 형량과 1천만원 이하 벌금도 물릴 수 있는 직권남용죄의 형량까지 비교하며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 차장은 "무슨 봐주고 말고 살살 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수사팀 검사가 30명이 넘는다.

봐주고 하면 세상에 비밀이 있나.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는 점 자부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더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오해나 곡해가 없었으면 한다.앞으로 공소유지 열심히 해서 법정에서 잘 대처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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