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安 부당이득 주장, 지난 대선 강용석 고발 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99년 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최소 56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을 내놨다.제윤경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의 안랩 BW 저가발행은 배임죄로 결론이 난 2009년 삼성SDS 사건과 판박이"라며 "재벌3세의 편법 재산증식을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주장했다.제윤경 의원은 "공정가액과 발행가격의 차액에 발행주식수(5만주)를 곱하면 안 후보는 최소 5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이때 취득한 주식을 현 시가로 환산하면 2천500억원인데, 안 후보는 25억원을 투자해 무려 100배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안랩 BW의 공정가액을 추산해보면 발행가격의 세 배가 넘는 16만2천원이 된다면서 "안랩 BW 공정가액은 행사가격 5만원의 3배가 넘으므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안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에도 BW 부당이득으로 고발당했던 바 있다.2012년 5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안철수연구소(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매입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보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고발된 안 후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강용석 의원 당시 의원은 "안 교수가 최근 자신이 설립하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연구소 주식 186만주는 지난 2000년 10월12일 안 원장이 BW 발행을 통해 주당 1710원에 인수한 것"이라며 "그러나 인수 당시 연구소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고 결국 안 교수는 장외 거래가의 25분의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해 최대 7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안 후보를 고발했다.검찰은 그해 2월 강용석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한 차례 불러 고발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BW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안 원장에 대해 소환조사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 자체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슈팀 정수아기자 issu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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