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재판관 8명으로 심판해도 문제 없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서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이 권한대행은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확정했다.

이 권한대행은 "9명이 모두 참석할때 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주장은 (…) 결국 심리하지 말라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재판관 부재시 탄핵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하고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규정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현혜란 기자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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