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KB국민은행 스타테이블
상가는 일반적인 임대 수익률이 연 4~6%로 은행 정기예금에 비해 세 배 이상 높다. 매매 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가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다. 다만 상가 투자자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상가를 취득·임대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음 사례를 통해 세금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자.

김모씨(60)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신도시에 있는 상가를 12억원에 매입했다. 개인 자금 5억원, 은행 대출 5억원(금리 연 3%)에다 보증금 2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이었다. 임대 수익은 월 400만원 수준으로 대출 이자를 고려하면 세전 수익률이 투자금 대비 연 6.6%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김씨는 상가 매입을 결정했다.김씨는 상가를 임대하면 세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세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상가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발생한다. 부동산 매매 때 취득세율은 매매가의 4.6%(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다.

김씨 상가는 552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상가 임대 기간에 발생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다. 일반 과세자는 세입자로부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부가가치세는 세입자가 부담한 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씨 입장에서는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으로 볼 수 없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2~0.4%가 해마다 부과된다. 김씨 상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5억6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가 260만원 정도 발생한다. 또 김씨는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매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종합소득세는 연간 임대료 기준이 아니라 연간 임대료에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김씨는 연간 임대소득이 4800만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 20%를 적용할 수도 있으며 실제 발생한 대출 이자, 인건비, 감가상각비, 수선비를 필요 경비로 적용할 수도 있다. 김씨 상가는 연간 대출 이자가 임대료 대비 약 31%이므로 실제 발생한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인 간편장부 신고가 유리하다.

이처럼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등은 약 393만원(기본공제 150만원, 기본세액공제 7만원, 지방소득세 반영)이다. 김씨가 근로소득자라면 임대소득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므로, 세금 부담은 커 커진다. 임대료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때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을 고려하면 세후 수익률은 연 4.3% 정도로 낮아진다. 단순하게 세전 수익률은 연 6.6%지만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세후 수익률은 연 4.3%로 낮아진다는 얘기다.

정진형 <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세무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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