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유사수신행위, 무기징역도 가능해진다

민주당 백혜련, 특가법 개정안 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사수신행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조달액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금액이 크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홀딩스 등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문제가 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올해는 8월 말까지 393건으로 급증했다.

백 의원은 “현행 솜방방이 처벌 규정은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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