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유족 측 "물대포 살수차 현장검증 요청"

국가·경찰 상대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숨진 백남기(69)씨 유족 측이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 첫 재판에서 살수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백씨 유족의 소송대리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살수차의 조작 방법과 (살수차를 조작하는 경찰관이) 시위 참가자를 어떻게 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 유족 측에서 현장검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인 정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확인한 뒤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백씨 유족 측은 또 백씨가 쓰러진 뒤 경찰이 실시한 자체 감찰 보고서와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살수09호 살수차의 사용 매뉴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 석명을 신청했다.백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기록지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고 살수차 교육 내용에 관해 경찰 관계자를 불러 증인으로 신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 측에서 다양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에서 "시위자에게 직사로 물을 쏠 때는 지침에 따라 가슴 부위 이하를 겨냥해야 하는데 백씨는 얼굴에 물을 맞았다"며 "이는 경찰의 고의에 의한 중과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강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충돌 과정에서 물대포를 직사로 쏘면 시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될 것을 경찰 복무 경험상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백씨와 백씨의 아내, 자녀 3명은 올해 3월 정부와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총 2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오후 4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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