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음주운전 사고때 신분 숨겨 징계 기록 없어"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19일 지난 1993년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그로 인해서 징계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해당 사고와 관련한 수사 및 징계 기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자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또 조사 이후에 벌금 등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조차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그 후에는 밝히는 게 마땅하겠지만, 제가 그럴 기회가 없었다"며 "다시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때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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