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방송·전화 묶은 결합상품, 공짜마케팅 금지

다음 달부터 인터넷과 이동전화, 유료방송 등을 한데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는 상품별 세부 할인 내역을 제공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관보에 실린 뒤 곧장 시행된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결합상품 이용자한테 정확한 요금할인 내역을 알려주고 방송이나 초고속 인터넷 등 특정 상품을 '공짜'라고 마케팅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개정안은 먼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팔 때 이용약관이나 청구서, 광고 등에 할인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동전화, 인터넷, 방송 등 구성상품별 할인 내용이나 기간(약정 기간)·다량(가족 수)·결합(결합상품 수)할인 등의 내역을 꼼꼼히 구별하도록 한 것이다.

또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