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난 '대기업 특허' 공짜로 써도 세금 안낸다

특허청, 중기에 개방 활성화
경기 안양에 있는 중소기업 팬톰은 LG전자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무상 개방한 폐쇄회로TV(CCTV)와 영상처리 관련 특허 15건을 양도받아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허를 공짜로 받더라도 특허 시가의 10%인 부가가치세 부담 때문에 특허 사용을 포기해야 했다.

특허청은 4일 특허권자가 2년 이상 보유한 특허를 무상 양도할 때 양수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특허를 여러 건 양도받으면 세금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특허 가치 산정에 건당 수백만원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이전에는 돈을 주고받고 특허를 양수도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 무상으로 양도할 때는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게다가 특허 시가는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 대기업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데 부가가치세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무상 개방한 특허를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사업상 증여’로 간주한다.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특허가 사용된 것으로 봐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가 25%씩 감면되고,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부가가치세가 100% 비과세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무상 개방한 특허는 약 3만5000건으로 이 가운데 등록한 지 2년이 지난 특허가 90%에 이른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로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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