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동 '디자인·출판특구' 용적률 1.2배 더 얹어준다

서울시, 높이 규제 완화

서울역 맞은편엔 33층 호텔
앞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인근 서교동에서 디자인 출판 등의 업체들이 입점하는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합의 비율) 제한과 건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서교동 395 일대 대지면적 22만여㎡ 규모의 ‘마포 디자인·출판지구’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가 가능해졌다.지구단위계획 등에 명시된 권장업종이 입점하는 시설을 지을 경우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포 디자인·출판지구에 해당하는 권장업종은 서점, 출판사, 사진관,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 등이다. 용적률과 최고높이 제한 완화 폭은 전체 건물 연면적 중 권장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권장업종의 연면적 비중이 50%가 넘을 경우 허용 용적률의 1.2배에 달하는 용적률이 적용된다. 최고 높이 제한 기준보다 1.2배 높은 건물도 지을 수 있다.

규제완화 혜택을 보기 위해선 건축허가 신청 때 권장업종이 입점 예정임을 밝혀야 한다.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는 마포구청에서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통해 권장업종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서울시는 또 동자동 일대 상가를 재개발하는 동자2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심의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역 맞은편에 자리잡은 동자동 15의 1 일대(대지 7900㎡)에 지하 7층~지상 33층 규모의 대형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654실의 객실과 70가구의 공동주택, 업무·판매시설까지 갖춘 복합빌딩이다.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20년께 완공될 예정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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