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12월5일 서울광장 1만명 집회 신고

민주노총 '2차 민중총궐기' 예고일…경찰 "신고내용 검토 후 대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12월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이날은 민주노총이 '2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날이다.

전농과 경찰에 따르면 전농은 26일 오후 1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전농이 내세운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이며, 집회 시간은 오후 3시이다.전농은 집회 후 행진을 하겠다는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때는 세종로 일대의 본집회를 포함해 서울광장과 태평로 등 인근 장소에 27건의 집회가 신고됐는데 신고 주체는 진보진영 53개 단체가 모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였다.

이 점으로 미뤄 전농 외에 다른 단체들도 인근 장소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경찰은 전농의 집회 신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으며, 신고 단체에 신고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아닌 전농이 신고서를 낸 이유와 투쟁본부 산하 단체들과의 관련성, 집회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보고 이번 집회가 1차 집회 때처럼 과격·폭력 시위로 얼룩질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강신명 경찰청장도 불법이 예견되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농 관계자는 "헌법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집회가 금지되면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