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최태원, 926일을 기다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복 70주년 특사로 영어의 몸에서 풀려났습니다.

최 회장의 구속부터 사면까지를 박상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3년 1월. 최태원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시작합니다.1년 뒤인 2014년 2월. 최재원 부회장도 유죄가 확정되면서 SK그룹 회장과 부회장이 함께 수감하게 됩니다.

최 회장은 옥중에서도 그룹의 굵직한 이슈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주요 계열사 사장을 대거 물갈이하며 그룹 장악력을 높였고, 계열사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책을 직접 출간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SK그룹은 지난 `3.1절 특사`에서 최 회장이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워 내심 기대했지만, 사면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기업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이번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기 까지 최 회장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인 2년 7개월, 정확히 926일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한편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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