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뇌물 준 세무사 자격 박탈된다

국세청, 세무비리 징계 강화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세무대리인이 적발될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납세자의 신고·납부 내역에 대한 검증 건수는 대폭 줄이는 대신 체납자 재산추적은 강화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납세자-세무대리인-세무공무원으로 이어지는 비리 사슬에서 지금까지 주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를 처벌했다면 앞으로는 연결고리에 있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는 뜻이다.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은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1000만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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