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줄줄이 4월 국회로
입력
수정
지면A6
클라우드컴퓨팅·국제회의산업청와대와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남은 11개 경제 활성화법 중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단 두 개에 그쳤다. 여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법안 단 2개만 처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국내 클라우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경제 활성화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핵심 법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와 여당은 신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소관 상임위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