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툭하면 야근' 줄인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안행부, 5개 부처 우선 시행
공무원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달부터 부서별로 초과근무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달 1일부터 안행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등 5개 중앙부처에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이 부여된다. 각 부서장(과장)들은 월별 사용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월별 사용계획을 초과한 부서는 다음달에 배정된 시간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다. 정해진 총량을 넘긴 경우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없다.지금까지는 개인별 초과근무 상한선(월 57시간)만 있을 뿐 부서 단위의 제한은 없었다. 2009년부터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 부서장이 판단해 승인하도록 하는 ‘초과근무 사전신청제’를 도입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초과근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하태욱 안행부 성과급여기획과장은 “근무시간이 길면서도 생산성이 낮은 근무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초과근무제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1년 기준 20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8% 많지만 노동 생산성은 66% 수준에 불과하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가족친화정책 담당 부처인 안행부와 여가부 등 5개 부처 중심으로 우선 시행된다. 정부는 초과근무 감축 효과 등 결과에 따라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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