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영문시험지 논란 강사 주장은 사실무근… 법적대응"

[ 김봉구 기자 ] 소속 학과장 등의 폭언·폭행을 이유로 대학 시간강사가 학과장 등을 고소한 것과 관련, 학교 측은 해당 강사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일 이화여대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 대학 불어불문학과 시간강사였던 남모 씨(49·여)는 "이모 학과장(57·여) 등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남 씨는 지난해 6월 프랑스어 교양수업 기말고사에서 시험지를 나눠주다 한국어가 서툰 수강생에게서 영문시험지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 해당 학생이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 항의하자, 학과 측은 소명을 위한 교수회의를 거쳐 남 씨에게 다음 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 남 씨는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다며 이 학과장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남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영문시험지 문제는 합당한 요구였으며, 남 씨의 폭언·폭행 주장 역시 허위라는 것이다.

학교 측은 "불문과는 한국어가 서툰 학생에게 영문시험지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해당 학생은 사전에 이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강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이를 거부했다"며 "학생이 시험 볼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강사가 마련된 소명 절차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재발 우려가 있어 학생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다음 학기 강의를 의뢰하지 않았다"며 "해당 강사가 주장하는 폭언·폭행은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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