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생 남편과 간통한 언니…위자료 3000만원 내라"

울산지법은 부인이 남편과 자신의 언니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하고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부가 지난 2011년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갈 때 동행한 언니가 남편과 성관계를 했고, 또 이듬해 추석연휴 때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원고인 부인이 이를 목격했다. 이후 부인은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11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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