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환출자금지 입법 `압박`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계는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규순환출자금지법의 입법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여야간 소위에서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의견일치가 됐다. 개원되면 즉시 입법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



재계는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닥쳤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규투자나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동안 자금력이 풍부한 계열사의 도움을 받아온 기업들이 이제는 차입이나 증자 등 스스로 자금조달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양적원화 축소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다 동양과 웅진등의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회사채시장은 꽁꽁 얼어붙어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까지 상환돼야할 회사채 자금은 26조원에 달합니다.



특히 조선과 해운, 건설업종의 경우는 업종 특성상 적기에 자금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계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적대적 M&A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특히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적대적 M&A를 방어할 장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차등의결권, 포이즌필, 상호출자 등)



공정위는 유보된 현금이나 차입을 통한 자금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기업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재황 전경련 기업정책팀 연구원

"실제로 현금성 자산은 주로 사용되는 것이 원재료 부품 구입, 차입금 상환, 인건비 등 회사 운영상에 필요한 자금이다. M&A자금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순환출자가 이뤄진 사례를 살펴보면 합병과 회사분할,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규순환출자금지 외에도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지분율을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은 8%가 넘습니다.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5%가 넘는 지분을 금융사가 아닌 일반 제조사 등 계열사에 넘겨야 하지만 2조가 넘는 여유자금을 가진 계열사는 사실상 찾기 힘듭니다.



여유가 있다 해도 그만큼 투자여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입법이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 버리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재계의 고민은 깊어지고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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