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 형사처벌 부작용 우려"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들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인 제재보다 벌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업들을 과잉범죄화는 자칫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서 잇따라 구속된 그룹 회장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과잉범죄화 문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가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으로는 형벌적 수단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비형벌적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스-베른트 쉐퍼 독일 함부르크대 교수



"피해자를 적시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다른 범죄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경제행위에 대한 비범죄화가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업가들에 대한 과다한 규제는 자칫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과적으론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비형벌적인 제재수단은 무시하고 형벌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과잉범죄화로 전 국민의 5분의1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습니다.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과도하게 형벌적 집행이 집중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 조항 등 행정규제의 과다한 적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되 일반 형사법이 아닌 벌금으로 처벌해 기업 활동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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