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복제 피해 2조 넘어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 규모가 지난해 2조2186억원에 달했으나 시장침해율은 감소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8일 펴낸 ‘2012 저작권백서(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연차보고서 이용)’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는 11조4963억원이며, 불법저작물로 인한 침해 규모는 전년도보다 11.2%(2801억원) 줄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6.2%로, 저작권 보호 강화에 따라 2009년 21.6%에서 2010년 19.2%, 2011년 18.8%로 꾸준히 감소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6575억원으로 가장 컸고, 음악(5840억원) 게임(5199억원) 출판(2978억원) 방송(159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복제물로 콘텐츠산업은 약 2조6000억원의 생산감소 피해를 입었고, 고용손실 규모도 2만5000명에 달했다고 저작권위원회는 분석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현재 16.2%에서 10%로 줄어들면 생산유발 효과가 1조5141억원에 이르고 1만3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내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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