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1시간 멈춘 KTX 배상책임 없어

뉴스 브리프
KTX 열차 고장으로 어두운 터널 속에 1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했던 승객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11년 7월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한 백모씨 등 19명은 전기 공급 중단으로 냉방장치와 조명장치가 꺼져 찜통더위를 견뎌야 했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철도공사를 상대로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KTX가 멈춰 선 것은 열차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제작된 결함 때문이지 철도공사의 유지·보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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