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초 흡연·유통' 재벌가 자녀 포함 일당 기소

'해외체류' 김승연 한화 회장 차남 지명수배

재벌가 2·3세가 포함된 대마초 유통·상습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가 3세 정모(28)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의 장남 우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미공군특수수사대(OSI)와 함께 공조 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27)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3)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9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25)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M 상병이 지난해 9월 원두커피 봉지 안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대마초는 브로커를 통해 정씨와 김씨에게 건네졌다.

정씨는 이 대마초 중 일부를 지난 2010년 공연기획사를 함께 운영한 우씨 등 직원들과 함께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씨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목사 아들(27)과 병원장 아들(30)의 혐의도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김 회장의 차남인 김씨가 평소 오른팔 마비 증상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항간에는 김씨가 루게릭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정확한 병명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이 유학을 다녀온 유명 집안 자제들이었다"며 "김씨를 포함한 지명수배자들의 신병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과 대마초를 공유한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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