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금산분리 강화법 전면 재검토하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국자본만 제한하면 외국자본과 역차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할 예정인 금산분리 규제 강화 입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환익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규제안이 도입되면 기업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위축,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 금융산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금융회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외국 자본은 의결권 제한이 없는데 한국 자본만 제한하면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요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데다 차등의결권주 제도, 포이즌 필(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다른 계열사가 5%를 초과하는 지분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동부 동양 등 대기업 소속 25개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1억8000만주에 이른다. 이 중 5% 초과 지분 인수에 6조1000억원(8월17일 종가, 비상장사는 액면가 기준), 지분을 전량 사들이는 데는 18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경련은 추산했다.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야 할 기업 자금이 낭비된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금융사(보험·증권)의 대주주 자격 요건 유지 의무 도입과 관련,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 일정 주기(6개월~2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면 보험업법에서 대주주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는 최대주주뿐 아니라 6촌 이내 혈족,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까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주주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촌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 경영하던 금융사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는 ‘경제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세계적으로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의 산업·금융 융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입법 추세”라고 주장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되돌리려는 것에 대해서는 “유럽 일본은 제한이 없고 엄격한 은산(銀産)분리를 시행하는 미국도 산업자본이 15%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반박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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