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곽 교육감 권한행사 중단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대법원은 조속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인사권 행사와 직제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서울교육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9월 인사와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등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곽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인사권 행사 및 중요 정책 결정을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의 직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판결은 당초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음 달 말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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