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서 또 삼성에 특허소송

갤럭시넥서스 '판금' 가처분 신청
삼성, 獨서 갤탭10.1N소송 승소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을 포함한 특허침해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갤럭시S에 대해 특허소송을 냈던 애플은 갤럭시넥서스와 갤럭시S2,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 신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등을 요청한 것이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넥서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또 갤럭시S2와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에 대해 ‘이미지 언록’ 기능(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 특허를 위반했다고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소송에서 이들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면 삼성전자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애플은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삼성의 갤럭시 제품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특허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삼성전자가 독일, 호주 등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양측은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30여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9일 애플이 신청한 갤럭시탭 10.1N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갤럭시탭 10.1N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 독일 내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후 디자인을 바꿔 출시한 태블릿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N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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