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구금 판결문 공개돼

[한경속보]‘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인 아서 패터슨을 구금토록 한 미국 현지의 판결문이 공개됐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캘리포니아 중앙법원 판결문에서는 “정부는 피고인의 도주 위험과 지역 사회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근거 아래 대안책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을 요청하는 바”라며 “법정은 패터슨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석금(bond)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적시돼 있다.법원은 △법정에서는 아직 적절한 보증인과 보석금 제외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패터슨은 기존에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었을 때 중죄 혐의를 선고 받았으며 △미국에서 잔인한 중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한국에서 또한 범죄를 저지르며 범죄자 인도 요청 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봤다.미 연방검사 앤드류 브라운이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패터슨이 살인자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이 검사는 △DNA 검사 결과에 따라 패터슨의 옷에 묻은 혈액이 피해자의 것이었음이 밝혀진 점 △패터슨의 칼에서도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점 △패터슨이 살인 사건 직후 칼을 하수구에 유기한 점 △또다른 피의자가 패터슨이 직접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 △패터슨의 친구가 “그의 뒷목을 칼로 찔렀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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