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초록색 논란 다논에 항소심 승소

빙그레는 다논이 초록색상을 사용해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논의 포장이 실용적 기능적 측면에서 독립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논은 2009년 5월 빙그레가 '닥터캡슐 바이오플러스'와 '바이오플레'의 포장에 초록색을 입혀 상품 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초록색은 관련업계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빙그레 제품이 독자적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인정해 다논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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