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한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23일 과거 아파트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과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배우자가 보유하다 2002년 매도한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의 매도가가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실거래가인 5억4천만원으로 신고됐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1억1천500만원으로 기재돼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이같이 시인했다.이 후보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는 1억1천500만원으로 돼있다"고 밝히고 뒤이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다운계약서를 쓴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정상적 계약서 이외에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던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의원님들의 지적을 잘못 알아듣고 답변했다.죄송하다.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누락 신고된 매매가액에 대해 양도세 등 세금이 납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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