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수호천사된 '원스톱 구조'

법률공단-경찰 공조로 8개월간 6천명 구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찰청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구조사업'을 벌여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5천969명의 피해자를 구제했다고 11일 밝혔다.원스톱 구조란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공단이 은행 지급정지 신청과 민사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빠르면 2개월 안에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피해자를 돕는 서비스다.

경찰과 연계해 공동 구조사업에 나서기 전인 지난해 1∼4월 공단이 단독으로 구제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월평균 140명(총 561명)에 불과했으나 이 서비스의 시행 이후에는 746명으로 5.3배나 급증했다.

특히 12월 한 달에만 무려 1천20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원스톱 구조를 요청하는 등 갈수록 호응이 커지고 있다.법원도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은행 계좌를 빌려주는 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피해 회복을 돕는 추세다.

수원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에 속아 590만원을 빼앗긴 안모씨가 통장 명의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김씨가 안씨에게 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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