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분양 떠넘기기는 불공정행위"

대주ㆍ남양건설 원고 패소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는 조건을 달아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은 건설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와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데 있다"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의 부담을 지우는 것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이 20~30여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거래조건으로 자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주건설은 2006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미분양 아파트 49채를 분양받도록 한 사실이 2008년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5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양건설은 2005년 7월~2007년 3월 39개 하청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69채를 배정하거나 대표이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수입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했다가 5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구매조건을 강요했다거나 수급사업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원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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