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병사 `추행'한 대대장 2년 실형

군사법원이 부하 병사들을 추행한 현역 육군 대대장에게 실형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부전선 모사단 소속 대대장인 박모 중령은 작년 9월 이후 부하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30일 구속됐다가 지난달 중순 보통군사법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박 중령은 병사들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반복적으로 추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다가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도가 심해지자 한 병사가 행정보급관에게 애로사항을 토로했고 행정보급관이 연대장에게 알리게 됐다"면서 "병사 5~6명은 다소 심한 피해를 당했고 특정부위를 툭툭 치는 등 가벼운 추행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더 많다"고 밝혔다.

병사 추행으로 야전부대 지휘관이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최근 군에서 추행사건이 잇따르자 재판부가 이에 대한 강경한 처벌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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