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정신지체여성 성폭행 50대男 영장

충북지방경찰청은 3일 정신지체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택시기사 전모(53)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올해 1월 오후 2시께 충북 괴산에서 피해여성(33.지적장애2급)을 태우고 가다 1차례 성폭행한 한 후 지난달 3일까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택시로 불러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여성이 '까만 택시 아저씨'로만 기억하는 전씨를 잡기 위해 피해여성에게서 전씨의 명함 등을 찾아낸 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전씨는 피해여성이 지적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눈여겨보다가 이 여성이 자신의 택시를 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자진출석한 뒤 조사 과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피해여성은 장애인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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