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인터넷 수영복 구매 환불 가능"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을 맞아 인터넷을 통한 수영복 구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으로 수영복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상담 84건 중 절반 이상인 47건이 인터넷 쇼핑몰 측에서 환불을 거부해 생긴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었다.소비자원은 "이들 쇼핑몰은 수영복은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지만, 수영복도 소비자의 착용으로 심하게 변형되지 않는 한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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