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입주자 보유주택 구입자금 10일부터 대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소유한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최대 2억원의 대출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85㎡, 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강남, 서초, 송파구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비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대출받는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세대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자(2년내 처분조건)이어야 한다.

만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연 5.2%의 금리가 적용되고, 3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에는 연 4.7%의 우대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구입자가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2년 내에 이를 팔아야 하고, 팔지 않으면 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대출 신청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하나, 중소기업은행)을 통하면 되고, 대출관련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매도자의 입주안내문, 분양계약서, 잔금미납확인서도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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