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동성폭력범 유전자정보 DB 구축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관련한 법률 제정을 권고했다.

2007년에만 12세 이하 여아 대상 성범죄 사건이 809건에 달해 법적 ·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할 뿐 아니라 제2의 '조두순 사건'을 예방하고 적극 대처하려면 범인의 유전자정보를 DB로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유전자정보 DB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동 성범죄 발생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 DB를 검찰 중심의 원스톱 수사체계에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또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아동 성범죄 관련 법체계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아동 성범죄에 한해 아동이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자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 공소시효를 정지 또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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