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조정실패…법원 조만간 결정할듯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동방신기 멤버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끝내 조정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을 불러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재판부에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을 더 이상 부르지는 않고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동방신기의 멤버 5명 중 이들 3명은 지난 7월31일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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