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사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8일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60)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이던 2001~2005년 당시 기획팀장 유모씨(45 · 구속)와 공모해 300여 차례에 걸쳐 회사돈 89억여원을 유씨와 아내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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