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같은 아파트 부녀자 연쇄 성폭행 쳥년 구속

인천 계양경찰서는 새벽시간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돌며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5일 오전 4시께 인천시내 한 아파트 B(37.여)씨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 8월9일부터 29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벽시간대 출입문과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집만 골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다시 범행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주거침입 부분은 일부 시인했으나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밝혔다.

 경찰은 대부분 주부인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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