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통신요금 감면 혜택 유지…방통위

정부는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개편에 따라 통신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일부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다시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방통위는 당정협의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기존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 복지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23만명의 저소득층은 종전과 같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대상자는 예전처럼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방통위는 최근 복지부와 교과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하위 50%까지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했었다.

한편 지난달 현재 139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54만7000여명, 240만명의 차상위계층 중 18만5000명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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